14일 행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회사 측, 보조참가인인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 인용에 따른 간접강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 SRF(고형폐기물) 30%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신고를 냈으나, 담양군이 주민환경권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담양군은 회사 측이 재처분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외부 법률자문 후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 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계 기술검토와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정부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도 모두 마쳤다.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만큼 군이 고형 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고 국가의무이며 회사측 사익보다 크고 중대하다”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