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부터)과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기념촬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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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 금리를 최대 0.5% 추가 감면해 준다. 대상자들은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은행 신용카드(REX카드)를 신규 발급 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썸뱅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미화를 환전하면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증정한다.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타행 이체 시 송금수수료도 면제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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