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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집에서 편한 노후를…전주시 노인 통합돌봄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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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연합뉴스

노인 보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 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담았다.

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회의 운영, 돌봄 기관 지원 등 전주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전주시는 6월부터 국비 11억원 등 약 36억원을 투입해 완산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4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덕진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한 시민에 대한 개별적 복지 서비스에서 한 시민을 위해 도시 전체가 연대하는 '통합돌봄'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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