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개인적 고민과 갈등을 겪던 초등학교 여교사 A(27)씨 등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자신이 '신을 대변한다'는 등의 말로 교주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 허드렛일을 시켰다.
특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로 A씨의 각종 보험금과 예금을 모두 빼앗는 등 사실상 피해자들의 재산 전부를 착취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으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마지막 남은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왜소한 여성의 췌장이 파열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그들의 재산과 목숨을 잃게 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재판 도중 "아니다" 또는 "오해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방해했다.
재판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자 잠시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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