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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받은 장학금 등을 가로챈 지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교수(59)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수는 2015년 1월 세종시 소재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모 대학교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 B씨에게 불응하면 논문심사와 대학원 수료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장학금 10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2014년 8월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B씨가 받은 특별연구비 95만여 원을 빼앗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또 2009년 10월 같은 대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C씨가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근로장학금 1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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