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패륜아 등의 표현으로 고인이 된 친형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