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개정안' 의견서 제출...할증평가 폐지 등 요청
경총은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총은 할증평가 폐지도 요구했다. 경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상장주식의 중복 가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은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관련해 △상속 후 의무 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고용의무 완화(정규직 100%→ 임금총액 100%) △대상 확대(전체 기업으로)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해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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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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