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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내달 16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 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다.
담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없다.
작년까지는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융자 2%이며, 농업 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 7500만 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500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차지원사업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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