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 상표 이미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상표(사진) 등록 출원을 했다.
지존은 14일 자사 상표가 지난 8일자로 상표법 제57조에 따라 특허청에서 출원공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gzone은 ‘골드 존(Gold Zone)’을 뜻하는 영어식 표현의 약자다.
출원공고 결정은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출원내용을 일반 공중에까지 공표해 심사의 완벽을 도모하려는 제도다.
앞으로 이의 또는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 확정된다.
지존은 국내 유일의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으로 지난 2012년 서비스를 개시한 지 7년 만에 부동산개발정보 1만 건(첨부자료 50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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