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인 발사 경찰관 감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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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의자를 쫓던 경찰관이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잘못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3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길거리에서 인천 서부서 소속 A경사가 20대 남성 B씨를 수배된 피의자 C씨로 오인하고 테이저건을 쐈다.
테이저건을 맞은 B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B씨는 경찰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가 C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를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그가 자리를 뜨려고 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B씨는 경찰에서 "밤 중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니까 겁을 먹어서 자리를 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사 등 서부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C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 중이었다. 경찰은 추척하던 C씨를 아직 잡지 못했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는 당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줄 알고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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