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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도 실형…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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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드루킹'에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형량 6월↓

노회찬에 불법정치자금 준 혐의 인정… 1심 집유 유지

뉴스1

'드루킹' 김동원 씨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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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방조한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0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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