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북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같은 국적의 B(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해치사 혐의·긴급체포(PG) |
그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에게 불만이 많았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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