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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인상착의 착각해 무고한 시민에 테이저건 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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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테이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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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수배자 체포하려 잠복근무 중 불상사

사기 혐의 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인상착의를 착각하고는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을 쏘는 실수를 저질렀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거리에서 이 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는 20대 남성 B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쐈다.

당시 A 경사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C(29)씨를 검거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C씨 자택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다.

B씨는 아랫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쓰러진 B씨를 붙잡아 확인한 뒤에서야 자신들이 쫓던 수배자 C씨가 아닌 것을 알았다.

A 경사는 “C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뒷걸음질을 치며 도주하려고 해 테이저건을 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 “한밤중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니까 납치하는 줄 알고 겁이 나 그곳을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B씨는 낯선 남자들이 다가오자 여자친구를 먼저 대피하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사가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는 당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줄 알고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오인할 만한 상황도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사용 기준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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