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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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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모두 '무죄'…'위증' 윤전추 징역 8개월·집유 2년

재판부 "김 전 비서실장, 국가적 재난 상황서 청와대 책임 회피·국민 기만"

아시아투데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만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책임론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를 묵인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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