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속보] 검찰, 항소심서 이재명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14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