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기자 :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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