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4일 일명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이번에 합의가 진행되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과거 중국-일본간 항공 노선을 위한 직항로 요구로 설정됐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설정 당시는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중국은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과 우리 관제기관과의 교신을 모두 반대했다. 결국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중재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이 1983년 설정됐다.
이렇게 설정된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우리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담당한다.
비행정보구역은 영공과 공해 상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업무 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정·승인하는 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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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토부는 제주 남부지역 통신시설 확충, 한국-일본간 항공관제정보교환망 구축, 한국-중국 관제기관간 상용전화 설치 등의 노력을 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항공회랑을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항로 신설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 전까지는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 해당구역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이달 중 시행된다.
국토부는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문제인 만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일본 등 관계국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와 협의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과 우리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의 동남아행 항공로가 교차하는 지역이 혼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루 평균 880대의 항공기가 오가는 만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해왔다.
실제 지난 1년간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의해 항공기간 근접 비행을 피하는 등 2건의 비정상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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