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