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라며 “이를 고려해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 평가하는 제도와 관련해 “개정안은 할증률을 다소 인하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할증률이 동일하다”며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이번 개정안에서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까다롭다며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 축소와 고용 의무 완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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