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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국민 여론 왜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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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킹크랩'으로 포털 댓글 조작한 혐의

1심, 업무방해 징역 3년6월·정치자금법 집유

2심 "온라인 여론형성 방해" 징역 3년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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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총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7년이다. 이는 1심에서 병합해 징역 총 7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을 올린 것이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르면 10월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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