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 마디로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상된 법적 대응으로 상산고 사태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지난달 26일) : 현행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도록 한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활용했고 교육부가 제공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했는데도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결국은 사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소송의 쟁점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교육부의 동의권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낼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산고 사태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임춘광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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