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선정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할 것을 시ㆍ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 중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선정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청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학생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 인력이,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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