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은 시장의 변호인측은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시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jungwoo@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