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을 상대로 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동안 법정에 선 15명의 시민들은 다소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분명히 있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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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씨는 “전남도청 상공에 떠 있던 헬리콥터를 목격했고, ‘타당 탕’ 소리와 함께 군중들 한 가운데에 있던 두 시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며 “지상에서 사격했다면 상식적으로 군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쓰러졌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심 씨를 상대로 5·18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기억의 왜곡과 증언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70~180m 상공에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총소리를 구분할 수 있냐”며 심 씨의 주장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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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헬기가 상공에 있었고 소리가 상공에서 난 소리가 분명하다”며 “40년 전의 일이라 모든 일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분명하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심 씨는 당초 검찰 진술에서 “탕 탕” 두차례 단발로 사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전 씨의 변호인의 심문이 이어지자 “타당탕 두세발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심 씨의 헬기 사격 증언을 포함해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진 헬기 사격 목격자 증인신문에는 모두 15명의 시민이 출석했다.
이들은 목격 장소와 헬기를 봤던 각도, 기억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39년 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증언했다.
진술을 종합해 보면 1980년 5월21일 오후 시간대 당시 전남도청 주변이나 인근 광주천·광주 기독교병원 상공에서 위협이나 제압사격, 조준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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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18을 연구해 온 대학교수 1명과 1980년 5월 육군 항공대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병사, 전일빌딩 탄흔 감식을 했던 국과수 감정관 등이 대상이다.
한편,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비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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