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내 탄약고 경계병 1명이 지난 5월14일 밤 근무 도중 개인 휴대전화로 부대 밖 치킨집에서 생맥주 1만㏄와 소주를 배달시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수시간 동안 초소는 텅 비어 있었다.
이 사건은 한 간부가 해당 병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지만 이 지침도 어긴 것이다.
사건을 뒤늦게 파악한 중대장도 이를 지휘계통에 보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6월10일 소원수리함에 관련 사실이 접수되면서 해군본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해군에 따르면 근무 중이었던 4명은 초소이탈과 초령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근무병이 아니었던 2명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후 징계할 예정이다. 사건 초기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은폐한 중대장도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임무 위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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