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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여제자 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대학교수…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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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4명 등 특정부위 쓰다듬어…法 "피해학생 설득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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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여제자들이 추행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맞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10월 A씨는 경기지역 내 한 대학 학과장으로 역임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여제자인 B양(18)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여성들을 자신의 옆에 앉히기도 하고 귀가하려던 여제자를 "어디가냐. 앉아라"하면서 특정부위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리를 감싸안아 춤을 추기도 하고 새벽시간에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배웅해달라는 등 성추행적 언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듬해 4명의 피해자들은 A씨를 성추행범이라고 고소하자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A씨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당할 수 있다는 재발을 막기 위해 용기 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고소한 점 등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은 A씨가 행한 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고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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