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부경찰서는 12일 절도 혐의로 방글라데시 출신 ㄱ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18분쯤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20돈 짜리 순금 목걸이 2개를 사는척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가짜 금목걸이와 바꿔치기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주인이 목걸이 바꿔치기를 눈치채자 ㄱ씨는 약 1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들고 달아난 뒤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붙잡혔다.
ㄱ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가짜 금목걸이와 달아날때 갈아입을 옷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ㄱ씨는 “생활비와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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