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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검찰 개혁’ 의지 조국, 2005년 논문선 “검사 수사종결권·지휘권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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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혁 않은 상태서

검사의 수사지휘서 해방된다면

경찰국가화 위험 높아져” 피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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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완수’ 뜻을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경찰 쪽 추천으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일찍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여했다. 이후 2005년 말 조 후보자가 쓴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생각이 담겼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철저한 경찰 내부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국가화’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찰 수사의 현실에서, 공소의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체계를 폐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이 함께 추진되긴 하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한 현재 수사권 조정안과는 다른 대목이다.

대신 조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법칙’은 관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선차적·전면적 수사지휘권은 내란, 살인, 선거법, 4급 이상 공무원 범죄, 마약, 중한 경제범죄 등 ‘정형화된 중요 범죄’로 제한했다. ‘비중요범죄’는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경찰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2011년 검찰의 극심한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196조)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또 조 후보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의 재개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처 요구를 통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국회 패스트트랙 안과 비슷한 맥락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검사가 ‘준경찰화’되지 않고 소추기관이자 경찰 수사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려면, 직접수사에의 관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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