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건축비+택지비+적정 이윤’으로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케 하는 제도다. 공공택지는 100%, 민간택지에서는 필수요건과 3개의 선택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개선안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인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꾼 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보통 집값이 수개월간 오를 때 지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요건이 완화됐다고 말하기조차 쑥스럽다. 정부 대책이 ‘소문난 잔치’에 그치면서 우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점이 가장 크다. ‘공급자의 우려’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역심리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그럴 경우 집값은 상승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진다. 비투기과열지구로 투기심리가 옮아갈 가능성도 크다.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분양가 상승→집값 상승’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서울에 도입했더니 연간 집값 상승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제도 시행까지 50여일 남았다. 정부는 그 전에 잘못은 바로잡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 상한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 집행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돼야 한다. ‘결혼 포기’ ‘저출산’ ‘빈부차’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주택가격 때문일 정도로 우리의 주거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집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살아갈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물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서라도 집값만큼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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