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문 대통령에 막말’ 일 차관 “일본 백색국가 제외는 WTO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으며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에서 배제한 일본을 우리 정부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의 부대신이 한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 일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한국의 조치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면서 “(한국의 조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인사인 사토 부대신은 지난 2일 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한 것에 대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설명하며 기존 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와 ‘가의2’로 세분화해 일본만 따로 ‘가의2’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가의2’로 분류된 국가는 ‘가의1’로 분류된 국가보다 개별허가 신청 서류와 심사기간이 더 길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향후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 외무성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토 부대신과는 별도로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NHK는 “한국의 조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면서 “(한국의 조치로) 당장 큰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다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NHK는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