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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부, 일본 백색국가 명단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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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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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가 12일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용하게 된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자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질문> 이번 우리의 조치가 일본이 우리가, 일본이 했던 어떤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WTO 제소를 할 예정인데, 그것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이번 저희 지금, 이번 우리 고시 개정안은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어쨌든 관계장관회의 이후에 발표가 연기가 됐었고 오늘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연기된 이유, 그리고 그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정부 고민을 좀 듣고 싶다.

<답변> 지난 8월 8일에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번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를 한 후에 어떤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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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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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 '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의2'로 분류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네,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의2'로 분류한 이유는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국가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가의2'로 새롭게 분류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번 제도... 고시 개정안의 개편은 새로운 지역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 지역 분류에 있어서 '가의2'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밝힌 바와 같이 4대 국제수출통제 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이 그룹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본이 이번에 첫 번째로 분류되는 것이다.

<질문> '다'지역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2' 지역으로 분류가 된 된다. 이당초에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톤 다운이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관계부처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실무적인 그런 보완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갖게 됐다. 톤 다운 여부를 말하는것은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것이다.

<질문> 이 조치가 앞으로 WTO 제소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며 상응조치가 아니다.

향후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질문> '다'군과 '가의2'군의 차이는 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다' 그룹과 그다음에 '가의2' 그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질문> 일본이 부적절하게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했다는 게 이를테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3대 소재에 대한 수출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를 잘하는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그 자체도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났다고 하는 정부 발표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전략물자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수출통제를 한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계속 답변이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간 지난 7월 1일 이후서부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국내 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일본 측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운용과 관련되는 사례들이 언론에 많은 지면을 장식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질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쓰면 맞는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화이트리스트를 유지하되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어떤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 지역 국가에서 빠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기존의 '가' 지역에서 일본이 제외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

<질문> 장관 멘트 마지막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멘트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이번 조치가 나름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을 협상 전략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서 개정 작업을 가져간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다.

<질문> 장관께서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28일에 시행,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만약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고 하면 이게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20일간에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을 밟게 됩니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일본 측이 희망할 경우 저희가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협의의, 일본 측의 의견 중에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질문>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상응해서 그렇게 갈 생각인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지금 가정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전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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