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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조종사 13명 증인 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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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지법 전두환씨 형사재판서

전씨 변호인 “조종사 증인 신청 희망”

검찰 “1995년 검찰 조사 결과 활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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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헬기 조종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 전씨 변호인과 검찰이 이견을 보였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재판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대 탄약 보급병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 쪽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지목된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를 공식 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의 5·18 보상결정문 사본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헬기조종사 중 일부가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은 점 △황영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 명령을 하달한 점이 다른 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보다는 군 문서 등에 대한 서증(서류 증거)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 등 4명이 헬기 사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었으나 중복되는 증언을 제외해 이날 법정에는 1명만 출석했다. 검찰이 신청한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생존 17명·사망 4명) 중 15명이 지난 5월부터 총 네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80년 5월 21~22일과 5월 27일 새벽 광주천 상공과 옛 전남도청 인근 등지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엔 80년 5월 22일 광주로 출격하는 헬기에 탄약 2천발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500발이 비었다고 진술한 육군 31 항공단 출신 최종호씨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헬기사격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등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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