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이사 52살 최 모 씨와 계열사인 성광월드 대표이사 53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 등은 이미 투자금 4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장과 과장 등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50여 명 가운데 20명이 무더기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자가 3천여 명이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게임기를 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으로부터 4천88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천백만 원을 투자하면 3년간 매달 50~6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수억 원만 게임기를 사는 데 쓰고, 약속한 수익금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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