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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정지 부당…매출 14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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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난 5월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오는 11월부터 6개월 오전 2~8시 방송 중단

롯데홈쇼핑 측 "중소 협력업체 피해 직격타"

과기정통부 "원래면 과락…중기 방탄 내세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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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중단하게 된 롯데홈쇼핑이 업무정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2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1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10월 업무정지처분 취소가 확정된 뒤 과기정통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분한 것이다.

그러자 롯데홈쇼핑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날 "저희 협력업체가 600여개인데 중소기업이 3분의 2에 해당하고, 업무정지로 642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2, 3차 협력업체의 연쇄적 손해는 따질 수도 없으며, 오전 2~8시가 피해가 가장 적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중소 협력업체 (제품이) 90%고 직격타를 받을 수 있다. 줄어드는 매출이 1200억~14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또 "업무정지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금전 손해지만 나중에 어디로부터도 회복 받을 수 없으며, 24시간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와 고객의 신뢰 파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긴급한 필요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갖춰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속이려고 한 게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비위 등이) 나와 있지 않았다"며 "만약 사실대로 하고 감점이 있었다면 과락이라서 (롯데홈쇼핑이) 이 사업을 못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새벽 시간대에 중소기업을 90% 배정해왔다"며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프라임시간대에도 편성하라고 했는데, 시청률이 가장 낮을 때 배정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놓고 이런 사건에서만 중소기업 먹거리를 걱정하는 건 중소기업을 방탄으로 내세우는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어 "롯데홈쇼핑이 업무정지가 과중한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송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이 사안에서는) 업무정지가 우선이고, 과징금으로 가려면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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