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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첫 재판서 "성폭행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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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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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려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판사에게 '없다'는 의사만 간략히 남겼다.

조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20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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