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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에어프레미아 前 대표 비위 주장에…국토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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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새국면②]사실관계 떠나 부실심사 도마 위로

비위의혹, 사실 아니면 모함 난장판…국토부 결정은

뉴스1

에어프레미아 법원 답변서 발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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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에어프레미아가 법원 답변서 등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의 개인 유용 즉 배임·횡령 시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태 쟁점은 변경면허 심사가 아닌 면허발급 자체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면허취득을 위해 에어프레미아가 해당 의혹을 쉬쉬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한 심사로 발급된 항공면허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만약 김종철 대표가 비위시도를 했다면 면허발급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의혹이 면허유지를 위한 에어프레미아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크다.

국토부는 면허발급 직후 이같은 주장이 튀어나오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항공법 결격 사유에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하거나 해외자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경우로만 제한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법 적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종철 전 대표가 사익편취를 위해 즉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요건으로 보고 있다.

에어프레미아가 사업심사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의혹을 쉬쉬했을 경우 이 또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 경영진 교체를 합리화하기 위한 모함에 해당돼 변경면허 심사가 아닌 법적 공방으로 사태가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진 교체로 하자 요인이 치유됐다 해서 면허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인·허가 사업인 할부거래업(금융업) 관련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0조는 거짓신고 등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상조회사의 등록 취소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된 전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결격사유가 해소됐다 해도 행정청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2016두46175)을 내렸다. 등록 취소 사유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해소하는 식의 편법을 경계한 판례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부가 미온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면허취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에 부담을 느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취소를 결정하면 부실한 심사로 면허발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면허 유지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전 대표의 비위시도 의혹과 투자자의 경영권 장악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신생항공사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주무부처는 물론 항공산업 전체 신뢰도가 저해될 수 있다.

항공면허는 공익 기능을 만족한다고 판단했을 때만 국가가 내주는 면허다. 법리적으로 자산 의미를 가지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신생항공사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국가로부터 이런 자산을 취득하자마자 투자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에 저의에 의심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명분은 김종철 전 대표가 제공했고 이를 기회로 투자자가 자산을 독식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의 외국인 등기임원 사태 등 이후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산업의 신뢰 회복에 있다"며 "김종철 전 대표의 비위시도 의혹이 사실이어도 거짓이어도 모두 항공면허 취소에 해당될 수 있어 단호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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