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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울산시, 올해 주민세 균등분 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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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시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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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을 73억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4억원보다 1억원(1.7%)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원, 중구 13억원, 북구 12억원, 동구 8억원 순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에 대한 과세가 제외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과 같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변경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도 가능하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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