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보에 게시한 규제자유특구 고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에 이름을 올린 1차 의료기관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이 유일했다. 당초 정부는 원격의료 실증사업 병원에 대형병원까지 참여시키면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의원급 중심의 1차 의료기관만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설득에 실패하면서 원격진료 실증 사업이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됐다.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사업은 연간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원주, 춘천, 철원, 화천 등 4곳에서 진행된다. 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재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5~6개 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추가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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