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정원, 공정하게 계산해볼 준비”
“서울대 의대학장 휴학 승인, 독단적인 행위”
대통령실, 응급의료 상황 현안 브리핑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급의료상황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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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2025학년대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서 의사들과 논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서)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수석은 “(대입절차를) 만약에 지금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며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공고할 때 원칙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수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명”이라며 “혼란의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초월”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는 답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여러번 따지고 논의 절차를 거쳐서 1차적으로 내놓은 상황인데 (의료계는) 그게 오답이라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새로운 답을 내놓고, 예를 들면 ‘1500 또는 1000인데 근거가 이렇더라’는 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계산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순수하게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을 과반수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계산해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조속히 복귀하려고 유도하는 여러 조치를 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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