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자 외에도 혜택… 환자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관련 초음파 검사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그 외 환자들이 추가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한 해 약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방광 잔뇨랑 측정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평균 2만 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자궁 등 여성 생식기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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