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개정안은 사업장을 규모에 따라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각각 2021, 2022, 2023, 2024년으로 나눴다. 현행법상에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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