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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비즈니스 리모델링] 떡볶이 대박집, 법인전환하면 ‘권리금’ 챙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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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어 ‘포괄양수도’ 유리

특허권 등 기업가치 13억원

이중 60% 비용으로 인정받아

영업권 활용, 소득+절세 효과

Q. 서울 서대문구에서 10년 가까이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 그의 특별한 소스에 맛을 들인 단골손님의 입소문을 타고 고객이 늘던 중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줄 서서 먹는 대박집이 됐다. 그 덕에 2개의 직영 지점을 거느리면서 백화점 푸드코트에도 입점했다. 떡볶이를 진공으로 포장해 대형마트에 납품한 데 이어 옥션·G마켓·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인기 셀러로 오르는 등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 그러나 연 매출이 40억원 수준으로 늘자 세금 부담도 덩달아 커지기 시작했다. 개인사업자인 박씨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로 결심한 건 그래서다.

박씨는 오프라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진공포장 떡볶이 유통과 인터넷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 2개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 경우 법인전환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해 한다. 또 박씨 만의 독특한 양념과 음식 제조 노하우에 대한 영업권과 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A. 점포들을 임차해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법인전환 절차가 수월하다. 모든 사업과 영업권을 하나로 묶어 이전하는 ‘포괄사업양수도’ 방식으로 2개의 개인사업자를 묶어 1개의 법인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비용과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앙일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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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취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보려면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보다 커야 한다. 박 씨는 사업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최저 납입 자본금 기준은 없어졌지만 통상적으로 500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박씨는 법인전환 시 절세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1억원 가량 냈으므로 앞으론 5000만원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법인전환으로 5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이다.

박씨로선 떡볶이집의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떡볶이로 대박을 친 데 따른 보상인 데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영업권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무형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인정한 권리를 말한다. 보통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권리금’을 받게 된다. 법인전환도 개인이 법인이라는 별도 인격체에 회사를 파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리금, 즉 영업권이 발생한다.

권리금 8억원, 세금은 1억5000만원

감정평가사를 통해 영업권 가치를 평가해본 결과 박 씨의 영업권 가액이 8억원 나왔다. 영업권과는 별개로 떡볶이 양념에 관한 특허와 상호명에 대한 상표권 등 가치는 5억원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떡볶이집의 기업가치는 13억원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박 씨에게 13억원을 주고 영업권과 특허권, 상표권을 양도받는 셈이다. 박 씨는 1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7억80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5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13억원을 개인 소득으로 잡을 경우 소득세가 4억원에 달하지만, 영업권 이전으로 하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각종 식당 집기류와 밀가루 등의 재고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인으로 양수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고자산은 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포괄양수도방식이어서 재고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포괄양수도 계약서 자산 목록엔 재고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음식점과 전자상거래 2개 업종을 영위하는 특성상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음식점은 보통 포스(POS) 라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쓰는데, 이를 설치하는 데 3~7일 걸린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포스 단말기를 설치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영업에 공백이 안 생긴다. 옥션이나 G마켓, 쿠팡,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판매자 아이디로 관리하므로 기존의 판매실적 등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영업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와 상의해 영업권을 활용하면 ‘소득과 절세’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 업종의 법인전환도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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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익, 김재호, 가세현, 박철재(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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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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