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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국보법 위반, 부실 인사검증…조국 ‘청문회 일곱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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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달 말 열릴 가능성

위장전입, 반일 SNS 논란도 쟁점

조국 9년 전 “난 청문회 통과 못해”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냉방 문제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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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각’으로 법무부(조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농축산식품부(김현수)·여성가족부(이정옥) 장관, 방송통신위(한상혁)·공정거래위(조성욱)·금융위(은성수) 위원장 등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청문요청안을 발송하면 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음달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라이트는 조국 후보자다. 야당은 조 후보자 지명을 콕 집어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협치 포기, 몽니 인사”(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거론되는 쟁점이 일곱 가지 이상이다.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 “위장전입한 적도 있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최근 "확인해보니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부실 인사검증은 이미 야당이 수차례 수석직 사퇴를 요구한 사안이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낙마한 장관급 인사는 8명. 이 중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허위 혼인신고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의혹) 등 6명은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로 반일정서를 자극한 점 등도 논란이다. 특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비난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7월 20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7월 18일) 등 발언을 두고는 서울대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분법적 논리로 법학자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최근엔 ‘폴리페서’ 이슈도 뜨거웠다. 조 후보자가 2004년 4월 대학신문 기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간 대학을 떠나는 교수들을 향해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와도 후유증은 남는다”고 지적한 적이 있어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일부 서울대생들의 비판에 조 후보자는 “앙가주망(engagement,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프랑스어)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55억원 상당의 재산 형성 과정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 주장처럼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냐는 걸 두고도 이견이 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의 메신저처럼 확정된 안을 들고 오면 여당은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 후보자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더 꼬였다”고 주장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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