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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군 ‘5월 불상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뒤늦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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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중” 석 달 만에 슬그머니 결론

정경두 “제재는 안보리 판단 사안”

군 당국이 지난 5월 북한이 두 차례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내린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군 당국은 당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지적에도 줄곧 ‘분석 중’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다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 국면에서 은근슬쩍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방부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외형 및 비행궤적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과 유사해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두 발씩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방위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월 발사체 판단이 탄도미사일로 확정됐나’라는 질문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그것과 비행 특성이 유사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그동안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데 민감해했다. 군은 5월 4일 발사체를 미사일보다 더 큰 범위인 ‘불상 발사체’로, 9일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로 각각 표현해 왔다. 정 장관이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모두 같은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고, 분석 중”이라고 한 게 그나마 나아간 평가였다.

다수 군사 전문가들이 발사 초기 단계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이라고 평가하는데도, 당국이 탄도미사일이란 용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9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인되면 유엔 대북 제재가 거론돼 대북 대화기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 듯하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 장관은 국방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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