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이었던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과 제주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등 수사책임자 3명이다.
점검단 관계자는 "실종신고 접수 후 초동 조치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지연됐다"며 "압수수색 등에서 적절한 수사 지휘가 이뤄졌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고유정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와 범행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 2일 점검단을 편성해 제주로 파견했다.
점검단은 신고 접수 후 초동 조치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주변 수색이 지연된 점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 사건 현장인 펜션 인근에 위치한 폐쇄회로TV(CCTV)를 신고 사흘째에 확인하면서 고유정의 이상 행동을 확인하는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점검단 관계자는 "CCTV가 현장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어서 (펜션 인근이 아닌) 다른 곳부터 보고 나중에 보려 했다고 한다"며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서 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우선순위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이 졸피뎀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점검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에서 그 부분도 감찰 조사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점검단은 또 당시 수사팀이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판단했다. 점검단 관계자는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했고 더 일찍 거짓말이란 걸 캐치해야(알아채야) 했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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