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부 간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이 재단을 해산시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며 재단 해산을 언급했다.
지난 26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퇴임 소감을 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영화 '김복동'을 전날 관람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영화 '김복동'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다음 달 8일 개봉한다. 조 전 수석은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영화에는 고인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우중(雨中)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겼다.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우리 귀에 익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는 탈락됐다"며 "협상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촛불혁명 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또 "지금도 한국 외교 전문가 중 재단 해산이 정부 간의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2012년 및 2018년 한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공연히 한일관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대응이 문제라고 평론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전날도 영화 '주전장(主戰場)'을 관람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3년 동안 한국·일본·미국을 오가며 자료를 찾고 이 문제와 관련된 한·일 30여명을 인터뷰해 내놓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조 전 수석은 이 페이스북 글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