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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 1406분의 1로…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농도 ‘상습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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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업체와 짜고 3년간 1868건 / 임직원 7명 검찰 송치… 2명 구속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6∼2018년 3년간 1868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석포제련소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직원 7명은 기소의견으로 지난 19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7명 중 석포제련소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 기업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배출기업이 석포제련소라는 사실은 지역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석포제련소는 영풍문고와 같은 영풍그룹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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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의 전경. 연합뉴스


석포제련소는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는가 하면,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를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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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뿜어대는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또,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기면서 조작값을 적은 기록부와 실제 측정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왔다. 동시에 관련 자료를 수시로 파기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작 사례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0.028ppm으로 낮춘 경우도 있었다. 실측값을 1406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

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측정대행업체 3곳 역시 ‘갑’의 횡포에 못 견뎌 마지못해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이들은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대구, 경북, 경남에 있는 911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로부터 측정을 위탁받아 2016∼2018년 3년간 총 1만8115건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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