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 원문 박병국 입력 2019.07.30 13: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