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봉투 제조사들, 폐기물 부담금에 생산자책임재활용까지
"폐기물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해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소기업만 감면…중기업까지 확대 요구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가운데)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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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나 비닐장갑 등이 폐기물 부담금 뿐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까지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1회용 봉투 제조업체들이 2~3년내 절반은 도산할 수 있다. 폐기물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이광옥 프라스틱연합회 회장)
중소기업들이 강화되는 환경 정책·규제와 줄어드는 지원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들은 환경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폐기물·화학안전 등 환경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환경부와 함께 환경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 30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차관과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환경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프라스틱연합회는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중 규제로 매출이 감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일회용 봉투 제조업체 3000여개 중 대다수가 5~10인 미만 소기업인데 준조세격으로 내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인해 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 비닐류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전환됐고 여기에 폐기물 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완충재나 의복보호필름, 플라스틱봉투,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5종이며, 폐기물 부담금은 재료 가격의 10%, 제품 가격의 3~5%에 달하며 kg당 150원 수준이다.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까지 적용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가 부과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화관법에서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413개)을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영세중소기업들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량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취급시설 기준(70개)만 적용받고 있지만 세탁소나 전자담배판매업 등 일부 시설만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담금을 감면해야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연매출이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게는 이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대상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이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산업의 경우 전체 5만8000개 기업 중 약 99%가 중소기업이며, 환경부에게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기회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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