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사회통합전형 정량평가 제외 협의…전북교육청만 불수용"
"전북교육청도 이번 결정 이해할 것"
"상산고 유지, 안산동산·군산중앙 일반고 전환" |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어떤 자치권이나 자율권한도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옛 자립형사립고에는 정량평가를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면서 "옛 자립형사립고가 있는 다른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전북교육청만 정량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에 적용한 것이 부동의한 주요 이유다. 정량평가가 문제가 됐나.
▲ 사회통합전형을 두고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1월 시·도 교육청 담당자를 모아서 회의했다. 사회통합전형과 관련해서는 옛 자립형사립고에 정량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1월 회의 때 정량평가하지 않기로 협의했고 사회통합전형 프로그램 적정성, 참여 학생 비율, 교육청 재정 지원 적정성 등만 정성평가하기로 했다. 옛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 다른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모두 정성평가로 했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정량평가로 했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함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만들었다. 이후 적용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공지했고 많은 교육청은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
-- 앞으로 자사고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지표 적용은 어떻게 되나.
▲ 평가지표 설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그러나 옛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정량지표로 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때 정량평가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려 한다. 부칙 수정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이번 결정은 시·도의 권한을 존중하는 교육 자치 측면에서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 어떤 자치권이나 자율적인 권한도 법령이나 기타 조례·규칙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다. 재량권은 법령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전북교육청 평가에 재량권 남용 여지가 있다고 했다.
-- 전북교육청만 평가기준점을 10점 올려 80점으로 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나.
▲ 그 부분은 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렸다. 재량의 범위가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려면 여러 기준을 봐야 할 것 같다. 학생과 학부모가 법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한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전북에서 평가한 기준 정도는 현재 상태에서는 재량의 범위라고 판단했다.
-- 상산고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당초 지정 목적에는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유은혜 부총리도 밝힌 바 있는데.
▲ 상산고가 한 마디로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평가지표를 갖고 여러 각도로 분석하는 것인데, 그게 완벽히 이뤄졌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법령에 근거가 있는 평가지표가 있어서 적정성에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부동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앞으로 자사고·일반고 정책은 어떻게 되나.
▲ 자사고는 학생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생의 2.6% 정도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여러 교육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사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밝힌 것처럼 내년 하반기까지는 평가에 의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존치할 계획이다.
그 이후 자사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8월 중에 일반고 교육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특성화고 발전방안도 다듬어서 수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결정 이후 시도교육청, 특히 전북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위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의미다. 지난 1월 회의 등을 통해 전북교육청에서 (사회통합전형 지표 관련해) 알려드렸던 만큼 제 생각에는 전북교육청에서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강제하지 말라는 내용이 부칙에 나와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률가라고 한다면 이 조항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자치든 어떤 자율권이든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다른 일에서는 그 일대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근 실장)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기본적 기조는 전북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본다. 다만 과정과 절차는 실제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지표 설정이나 여러 절차적 문제에 위법을 밝히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나.
▲ 교육부 장관의 결정은 지정위 결정과 일치했다. 다만 지정위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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